분양소식 & 뉴스/부동산뉴스 & 스터디1 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유예 3개월 연장 국토교통부는 재개발, 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 →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한다(기존 20.4.28에서 20.7.28로 연장).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3.23일 입법예고 예정이다.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계획된 분양일정이 밀리면 금융 이자 등의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조합원 분양가 및 일반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 이상 일정이 밀리지 않길 바라본다. 또한 공급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분양 대기자를 위해서 주택도시공사와 조합 간의 분양가 협상도 무리 없이 이루어져 계획한 일정대로 분양이 진행되기를 바란다. 나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쏟아져 나올 아파트 분양을 기다렸지만, 분양가 상한.. 2020. 3. 19. 이전 1 다음